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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고]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
작성자 관리자(ecowin) (218.149.184.250) 작성날짜 2019-05-02 15:10:28 조회수 2854

 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5월 17일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
2019년 6월 1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
2019년 5월 18일부터 2019년 5월 22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2019년  5 월  2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, 522호

(호산동,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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